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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노인들 '메디캘 대혼란'…약품·의료기구 '교묘한 상술'

한인 노인들이 의료 시스템 변화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메디캘 등 의료.복지 예산 삭감에 따른 혜택 축소에 메디캘 플랜 가입 방식 변경이 맞물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틈을 타 노인들의 불안을 노린 상술까지 판치고 있다. 의료 업계에 따르면 의료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진 후 노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나 관련 단체들마저도 예산 삭감이 실제 미치는 여파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노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현재 노인 대다수가 메디캘이 중단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처방약 또는 의료기구들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 같은 노인들의 불안을 악용해 "의료기구나 약 등을 지금 타지 않으면 앞으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속여 노인들이 미리 약품.의료기구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포모나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 브로커가 한인 노인이 밀집해 있는 LA한인타운으로 원정와 방문 판매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원칙적으로 메디캘 수혜자는 먼저 의사 처방을 받아 의료기구나 약을 타야 하는데 반대로 약국이나 의료기구 판매업체가 물건을 사게 하고 이에 필요한 의사 처방을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업체가 메디캘 수혜자에게 구입을 종용하고 이후에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한 의료기구 판매업체 직원은 “워낙 의료 시스템 구조가 어렵고 복잡해 메디캘 수혜자나 그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패닉에 빠진 노인들은 지금 구입해야 한다거나 의사 처방을 받아오라는 업체측 요구 등 일부 상술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혜택이 축소되기는 하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도 7월 1일부터인데 일부 업체들이 ‘끊긴다, 지금 구입해야 한다’고 과장해 노인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메디캘 수혜자가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타거나 의료기구를 받게 되면, 제공자인 병원이나 의사·약국·의료기구 판매업체는 그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고 정부가 비용을 처리해주는 시스템인데, 일부 업체들은 반짝 매출을 올리려 고의적으로 사실을 꺼꾸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정부의 메디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연방 부양책에 따른 특별 지원이 7월 1일 끝나는 가운데 주정부들이 의료 비용 지출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병원 등은 청구에서 비용을 받기까지 기간이 빨라졌다”며 “매출을 반짝 올리기 좋은 조건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재희 기자

2011-04-06

[한인 노인들 의료 시스템 혼란 왜?] 의료 예산 삭감-플랜 가입 방식 변경 겹쳤다

의료 시스템 변화에 한인 노인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의료 예산 삭감과 플랜 가입 방식 변경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디캘 부문이 변화가 크다. 예산 삭감으로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 중 의사 방문 진료 횟수가 연 10회로 제한되고 처방약은 월 10회 제공에서 6회로 준다. 또 의료 보조 기구 구매 시 한도액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메디캘은 기존의 fee-for-service(진료 받을 때마다 비용이 부과되는 시스템)에서 헬스플랜(정해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 시스템이 PPO와 비슷했다면 새 시스템은 HMO와 같은 것이다. 메디캘 수혜자는 매년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에 등록 및 재가입에 대한 주정부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5월 생일인 수혜자의 헬스플랜 가입이 이미 시작됐다. 편지를 받은 수혜자는 주정부와 계약이 돼 있는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새 시스템 적용은 가주 14개 카운티에 해당되며 LA카운티에 거주하는 수혜자는 헬스넷과 LA케어헬스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수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헬스케어서비스(HCS)이 임의로 선택해 자동 가입된다. 민족학교의 김종란 의료 권익 활동가는 "기존에는 메디캘 수혜자가 원하는 병원 약국 등을 고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의사에게 먼저 가서 다른 전문의나 약국 등을 추천받아야 한다"며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등 불편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움을 받으려면. LA총영사관은 미국 민원센터(213-385-9300)를 운영하며 메디캘·메디케어·웰페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인건강정보센터(213-427-4000)나 민족학교(323-937-3718)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권리센터(800-824-0780)는 한국어 서비스(내선 7)를 제공한다. 이재희 기자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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